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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643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12ㆍ1>

제2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매일 일몰 후부터 24:00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면 안된다. <개정 12. 12. 24, 15.11.26.,21.6.17.,21.11.25., 2025.12.26.>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수시 배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지정된 배출일 일몰 후부터 24:00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거점장소에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개정 07ㆍ1ㆍ22, 15.11.26.,21.11.25., 2025.12.26.>
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내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21.6.17.>

제2조의2

종량제 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색상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며 별표 4와 같다. <개정 21.6.17.>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재질규격과 모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1.6.17.> [본조신설 08ㆍ12ㆍ1],[제목개정 21.6.17.]

제3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술 또는 서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대행업체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배출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청소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서삭제 19.7. 1.>, <개정 12. 12. 24, 19. 7. 1., 2025.12.26.>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분리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ㆍ12ㆍ1>

제4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5.11.26., 21.6.17., 2025.12.26.>
1. 대행구역, 대행범위, 폐기물의 종류, 대행계약기간 <신설 15.11.26.>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신설 15.11.26.>
3.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신설 15.11.26.>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 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15.11.26.>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1.6.17.>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15.11.26.> <개정 21.6.17.>
③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게 해당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1.6.17.>
④ 삭제 <21.6.17.>
⑤ 삭제 <21.6.17.>
⑥ 삭제 <21.6.17.>

제5조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문안은 공고에 따라 공모한 후 문안,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07ㆍ1ㆍ22, 08ㆍ12ㆍ1>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표시를 하거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업체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6.17.> [제목개정 21.6.17.]

제6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를 작성하여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 대금 후불시에는 종량제 봉투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채권보증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량제 봉투 공급을 하지 않을수 있다. <개정 08ㆍ12ㆍ1., 2025.12.26.>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통장ㆍ반장, 아파트관리소, 공공기관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1명 이상의 재정보증서 <개정 08ㆍ12ㆍ1, 12. 12. 24.,21.6.17.> [제목개정 21.6.17.]

제7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

제8조

판매소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21.6.17., 2025.12.26.>

제9조

종량제 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ㆍ12ㆍ1>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3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 2. 판매자는 별표 2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 3. 판매자는 파손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위조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봉투를 판매 또는 보유해서는 안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 5.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1.6.17., 2025.12.26.> 5의2. 판매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신설 02ㆍ12ㆍ27, 21.6.17., 2025.12.26.> 6. 그 밖에 구청장의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 [제목개정 21.6.17.]

제10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지정 신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직권 또는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판매소를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 ②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07ㆍ1ㆍ22, 08ㆍ12ㆍ1., 21.6.17., 2025.12.26.> ③ 구청장 또는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제2항의 판매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를 작성하여 1매는 종량제 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다른 1매는 인수증으로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7ㆍ1ㆍ22., 21.6.17.> [제목개정 21.6.17.]

제11조

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부

①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매월 15일 단위로 종량제 봉투 판매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5일, 20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를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를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③ 공급업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ㆍ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에 따라 납기 안에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 ④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중 구청장이 고지하는 수집ㆍ운반비와 처리비 및 봉투제작비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 납부서에 따라 납기 안에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3ㆍ12ㆍ12., 21.6.17., 2025.12.26.> ⑤ 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대금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납부한다. <신설 07ㆍ1ㆍ22., 21.6.17.> [제목개정 21.6.17.]

제12조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

① <삭제 2025.12.26.>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징수 받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관리하고,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매월 15일 단위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2회 구청장에게 정산보고 해야 하고, 구청장은 납기일을 정산보고일 7일 이내로 하여 고지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납기 안에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를 월 1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2. 12. 24〕

제13조

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개정 08ㆍ12ㆍ1., 21.6.17., 2025.12.26.>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 ③ 종량제 봉투 지원대상자에게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1명 월60리터(20리터 봉투 3매 판매가격)기준으로 종량제 봉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08ㆍ12ㆍ1, 12. 12. 24., 21.6.17., 2025.12.26.> [제목개정 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