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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641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6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2.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운영담당자
3.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치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에 둔다.

제8조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평생교육강좌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설ㆍ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장비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의 자격 등

①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선발기준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학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학습비의 징수

① 학습비는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습비를 수납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학습비 반환대장 등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위치

평생학습대학은 평생학습관에 본부를 두며, 관내 거점캠퍼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교수의 자격 등

① 학장은 교육과정별 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교수 : 박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2. 부교수 : 석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3. 전임강사 : 전문학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2년 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수업료의 납부 등

① 학장은 매년 수업료를 결정하여 신입생 모집 시 공고해야 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날짜 안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 순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실험ㆍ실습ㆍ그 밖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졸업증서 등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졸업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