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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4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7.4.>
2. “평생학습”이란 구민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 생애에 걸쳐 행하는 모든 형태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대학”이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습이력”이란 평생학습대학을 비롯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속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3.>

제4조

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이용자, 평생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3.>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5.3.13.>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교육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 2025.3.13.>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개정 2025.3.13.>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 단체ㆍ시설의 연계 및 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6.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개정 2025.3.13.>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개정 2025.3.13.>
8. 문해교육의 지원 <개정 2024.7.4.>
9. 평생교육 상담 <신설 2025.3.13.>
10.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25.3.13.>
11.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신설 2025.3.13.>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3.13.>

제15조

강사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자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학습비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평생교육 과정의 이용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의 학습비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② 학습비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학습비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학습비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3.13.>
가.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100분의 30 감면 <신설 2022.11.3.>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4.7.4.>
나.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4. 100분의 20 감면 <개정 2022.11.3., 2024.7.4.>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최근 5년간 자원봉사증 발급에 충족하는 자원봉사를 한 경우) <개정 2022.11.3.>
나.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학습비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1.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개정 2024.7.4.>
③ 제1항제2호와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학습비와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4.7.4.>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평생학습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20조

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② 구민이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하여 심화 학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3.>

제21조

교육목표

평생학습대학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움이 나눔으로 실천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2조

계획수립

학장은 매년 평생학습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대학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
2. 평생학습대학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거점캠퍼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업료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학사관리 등 필요로 하는 사항

제23조

운영 등

① 평생학습대학은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대학을 대표한다.
②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두며, 교학실장은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①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세부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ㆍ졸업에 관한 중요 사항
3. 학생지도ㆍ장학ㆍ후생ㆍ포상ㆍ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필요하여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5조

교수 등

①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교육과정별 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3.>
③ 제3항에 따라 위촉한 교수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학기 등

① 평생학습대학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주1회 수업으로 최소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운영한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② 평생학습대학의 수업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수업료의 감면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③ 학사관련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27조

정원

평생학습대학의 정원은 학과별 40명이며, 증원 또는 감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28조

입학 및 졸업

① 입학자격은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 입학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다만, 구 거주자의 경우 우선권을 가진다.)
2. 그 밖의 지역 거주자
③ 졸업은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④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학생자치활동

평생학습대학에는 학생자치기구로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은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30조

사회공헌활동

① 학장은 평생학습대학 학생이 학습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재능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활동 참가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1조

대학간 학술교류

학장은 국내ㆍ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술정보교환, 교수추천 등의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학습결과

① 구청장은 구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대학 등의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의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학습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구민의 학습결과는 학습봉사와 학습이력으로 나누어 활용한다.

제33조

학습이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이용자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이력을 관리한다.
② 평생교육 이용자의 학습이력은 평생교육 업무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학습이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4조

학습봉사

① 학습봉사는 평생학습대학 및 구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보조를 말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필요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② 구청장은 학습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제35조

유공표창

구청장은 평생교육 참여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업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