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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3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0.26., 23.9.21.>

제2조

구성 및 위원임기

①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장
3.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4. 울산북부경찰서장 <개정 20.12.31.>
5. <삭제 20.12.31.>
6.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18.12.20.>
7.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개정 18.12.20.>
8.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장 <개정 18.12.20.>
9. 울산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18.12.20., 23.9.21.>
10.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3.9.21.>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10ㆍ3ㆍ25>
12.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15.10.26.>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0ㆍ3ㆍ25, 23.9.2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제5조

의장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개정 14.12.22, 15.10.26.,21.12.23.> <전부개정 23.9.21.>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사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유관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3.9.21.>

제8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3.9.2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개정 23.9.21.>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3.9.2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16.10.27.,18.7.26., 23.9.21.>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14.12.22, 15.10.26.,18.12.6., 23.9.21.>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6.10.27.,18.7.26.,23.12.28.>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장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6.10.27.,18.7.26.,20.4.29.,23.9.21.,23.12.28.>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3.9.21.>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개정 23.9.2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