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2. <삭제 99ㆍ5ㆍ18>
3. <삭제 00ㆍ9ㆍ27>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00ㆍ9ㆍ27>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0ㆍ9ㆍ27]
장학금의 지급은 구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 또는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