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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63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1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ㆍ09ㆍ26, 20.9.24.>

제2조

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05ㆍ09ㆍ26>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05ㆍ09ㆍ26>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00ㆍ11ㆍ1>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개정 00ㆍ11ㆍ1>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구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