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ㆍ09ㆍ26, 20.9.24.>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ㆍ09ㆍ26, 20.9.24.>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05ㆍ09ㆍ26>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05ㆍ09ㆍ26>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00ㆍ11ㆍ1>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개정 00ㆍ11ㆍ1>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구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