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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163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9.26., 11.12.21., 22.3.31., 2025.5.8.>

제2조

하부조직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추진의 자율성과 주민주거형태에 따른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12.21>
1. 통은 4개반부터 20개반까지 구성한다. <개정 11.12.21>
2.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99ㆍ3ㆍ1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00ㆍ4ㆍ1, 11.12.21, 22.8.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ㆍ반 조정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1.12.21., 2025.5.8.>

제5조

<삭제 22.8.4.>

제6조

<삭제 22.8.4.>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1.12.21>
1. 반장의 지도ㆍ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 사항의 보고 <개정 11.12.21>
3.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개정 03ㆍ12ㆍ31>
4. 각종 사실 확인
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ㆍ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ㆍ연락ㆍ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
9. 마을주변 정비(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공한지 관리 등) <신설 03ㆍ12ㆍ31>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그 밖의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03ㆍ12ㆍ31, 11.12.21>

제7조의2

<삭제 22.8.4.>

제7조의3

<삭제 2025. 5. 8.>

제8조

반상회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 사항이나 구정 사항 중 주민지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1.12.21>

제9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2.8.4., 2025.5.8.>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11.12.21, 22.8.4., 2025.5.8.>

제10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8.>

제10조의2

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
1.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3.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용 수첩 등의 물품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1.12.21, 22.8.4.>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2.21, 22.8.4.>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8.>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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