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6.12.15.>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6.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16.12.15.>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6.12.15.>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6.12.15.>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6.12.15.>
1.「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18.12.6.>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16.12.15.>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16.12.15.>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16.12.15.>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16.12.15.>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16.12.15.>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16.12.15.>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16.12.1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6.12.15.>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5.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6.12.15.]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6.12.1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문개정 16.12.15.]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녹색제품 관계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16.12.15.>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수집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