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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632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9-06-13공포 2019-06-13공포번호 5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를 배송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은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내역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식재료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지원기준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을 지원기준일 10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의 장은 매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운영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5.12.31.>
② 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인 단체에게 업무 및 시설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 친환경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집행기구로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⑥ 운영위원회 내에 “정책 분과위원회”,“친환경생산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5.12.31.>
⑦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급식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구청장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5.12.31.>
1.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15.12.31.>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보건급식 담당자
3.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식원성 질환 담당자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생산자 2명
5. 농업인단체 대표 2명
6.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2명
7.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2명
8.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
9. 교원단체 추천인 1명
10. 학교운영위원 2명
11. 시민단체 추천인 3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운영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5.12.31.>
③ 간사는 센터장으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개정 15.12.31.>
④ 회의는 분기당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간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15.12.31.>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인원, 사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배송자 추천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성하되, 운영위원과 급식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운영위원장이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2

수당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6.13.>

제14조

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조례 제2조제4항과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배송목록에 따른 배송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재고의 파악과 급식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배송계획을 철저히 하여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반품 등에 대하여 식재료 기준에 맞는 대체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지원대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학교로부터 납품사실 확인서와 정산서를 수취하고 급식지원센터와 별도로 협약한 비율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정산한다.
⑤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한다.
② 배송자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배송자 선정 시에 협약기간은 회계연도에 맞추어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12.28, 15.2.9, 19.6.13.>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제조보고서”를 첨부하여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상세히 적힌 “품목제조보고서”에 근거하여 급식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실제 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6.13>
⑤ 공급자 중 농수산물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는 공급자에게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하며, 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순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6.13.>
2. 납품을 제한받은 농어가의 품목을 대행 납품해서는 아니 된다.
3. 수산물은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6.13.>
4. 구청장이 품질저하 등을 사유로 시정권고를 하거나 농수산물 경작(생산) 조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