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의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