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2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6-01공포 2025-05-08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출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출산지원사업 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

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7조

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사업 지원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

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
2.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