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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62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5-01공포 2026-04-16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운동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가임여성”이란 12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1회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3. 구 소재 유치원ㆍ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구 소재의 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의 행사
② 우선순위가 동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방법
2. 수강기간 및 시간, 수강료, 수강수칙 등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사용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계약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

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6의 사용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하고 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였을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16조

체육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조건ㆍ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북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 및 수강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강사수당 등 지급

① 체육시설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 수당 및 운용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