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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01618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6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3.9.21.>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5.11.26.> <개정 23.9.21.>
2. “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5.11.26.,20.7.2.>

제3조

감경기준

<개정 20.7.2.>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7.2.>
② 감경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7.2.>

제4조

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5.11.26.>
1. 동일인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15.11.26.,20.7.2.>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15.11.26.,20.7.2.>

제5조

<삭제 20.7.2.>

제6조

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
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