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이 장과 제26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교육자,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8.12.20.>
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8.12.20.>
1. 청소년지도사, 전직ㆍ현직 교사
2. 지역 내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경찰서, 학교 등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16.10.27.,18.7.26.,18.12.20.>
3.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
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의 청소년유해행위자 <개정 18.12.2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4.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꼭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과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수당과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는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③ 동협의회에서 선임하는 지도위원(동별 3명 이내)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는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시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군ㆍ구 지방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서기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서기로 하며, 참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비율을 비교적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구 관내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재학생
2. 구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3. 그 밖에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시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 시책 등 전문지식을 조언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한 경우
2.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기간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참여위원회에서 위촉 해제하고자 하는 의결을 한 경우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발대식ㆍ워크숍ㆍ토론회 및 그 밖의 참여위원회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③ 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제공
2. 청소년 친목 도모와 시책 개발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참여위원회가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