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18.7.26., 22.3.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18.7.26., 22.3.3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6.10.27, 17.9.28.,1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