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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1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18.7.26., 22.3.31.>

제2조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6.10.27, 17.9.28.,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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