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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612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08-09-16공포 2008-09-16공포번호 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제2조

대회의실 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불가)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에 사용료 납부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지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제3조

사용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른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을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제4조

대장정리

대회의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회의실운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