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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61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4, 15.8.10, 17.12.14., 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2.11.3.>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헌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5.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2.11.3.> [전문개정 17.12.14.]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2.11.3.>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1.12.23.> [전문개정 17.12.14.]

제4조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5.8.10, 17.12.14.>
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개정 12. 12. 24, 14.3.17, 15.8.10., 16.3.9, 17.9.28, 17.12.14.>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 지급 <개정 12. 12. 24>
3.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12. 12. 24>

제5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또는「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2.12.24, 15.8.10, 17.12.14.>

제6조

지급방법<개정 22.11.3.>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12. 12. 24, 15.8.10, 16.3.9, 17.12.14. 21.6.17., 22.11.3.>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2. 12. 24, 17.12.14>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12. 24>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지급대상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개정 14.3.17, 2015.8.10.>

제7조

지급중지의 결정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5.8.10.>
1. 사망한 사람 <개정 12. 12. 24>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개정 12. 12. 24>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사람 <개정 12. 12. 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