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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0160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 8.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16.6.9.>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옥내 급수설비”란 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2.3.31.>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16.6.9.>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 금액의 감경

구청장은「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4. 8. 4> [전문개정 17. 6. 29.]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14. 8. 4>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 2제2항에 따른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 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 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5.10.26.>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1.8.5, 13.7.19, 14.12.22., 23.12.28.〉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9.16>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개정 14. 8. 4>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14. 8. 4>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14. 8. 4>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개정 14. 8. 4> 구청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13조와「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1)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4. 8. 4, 17.6.29.>

제14조

가산금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4. 8. 4>

제15조

부담금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담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조정신청이 있으면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요금 경감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감신청 대상자가 장기 국내ㆍ외 여행,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2.3.31.]

제16조

<삭제 15.10.26.>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14. 8. 4, 15.10.26.>

제17조

제18조

<삭제 15.10.26.>

제19조

<삭제 15.10.26.>

제20조

<삭제 15.10.26.>

제21조

삭제

<개정 19.10.24.>

제22조

삭제

<개정 19.10.2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