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3.12.28.>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