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60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안협의회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7. 9. 28. 21. 4. 29.>
1.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1. 4. 29.>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북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1. 4. 29.>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6.8.13.>
② 구청장은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6.8.13.>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