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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60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심의ㆍ자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각 동 단위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제3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대표협의체 업무 담당 국장ㆍ보건소장ㆍ사회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보장 업무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추진한다.
1.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안건 검토를 요구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

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동 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동장과 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9조

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및 욕구조사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3. 위원 대상 교육, 세미나, 워크숍, 정책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3호의 사업에 참여한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에게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