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ㆍ10ㆍ13, 08ㆍ9ㆍ16, 13. 5. 9>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ㆍ10ㆍ13, 08ㆍ9ㆍ16, 13. 5. 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5.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ㆍ10ㆍ13, 13. 5. 9, 17. 6.29>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13. 5. 9>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5. 9, 17. 6.29.,1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