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16.12.15.>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16.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6.12.15.>
1.“직무발명" 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6.12.15.>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16.12.15.>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16.12.15.>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6.12.15.>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16.12.15.>
① 구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6.12.15.>
1.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16.12.15.>
3. 등록보상금 및 구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16.12.15.>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제7조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삭제 16.12.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6.12.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16.12.15.>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6.12.15.]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6.12.15.>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16.12.15.>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6.12.15.>
①「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발명진흥법」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6.12.15.]
<삭제 16.12.15.>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16.12.15.>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16.12.15.>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6.12.15.>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16.12.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