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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01585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7.12.31, 08.5.9> [전부개정 09.6.29]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05.6.7, 07.12.31, 09.6.29, 13.12.12, 16.6.30.,16.10.27., 16.12.29., 17.6.29., 17.12.28., 18.7.19., 18.12.27., 19.2.28., 19.4.18.,20.6.11., 21.1.28. 21.6.24. 21.12.30., 22.8.18., 22.12.29., 23.6.29., 23.12.28., 24.1.25., 24.6.27., 24.12.26., 2025.6.26., 2025.12.26., 2026.1.7.>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별 보좌ㆍ보조기관에 주는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5.6.7>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6.6.30.> <개정 19.8.19.,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