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ㆍ7ㆍ5, 08ㆍ9ㆍ16, 12. 5. 21>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ㆍ7ㆍ5, 08ㆍ9ㆍ16, 12. 5. 21>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12. 5. 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12. 5. 21>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 및 운전원을 말한다. <개정 12. 5. 2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04ㆍ7ㆍ5, 09ㆍ7ㆍ1, 12. 5. 2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 4. 1., 16. 8. 25., 21. 5. 13.> [본조신설 16.8.25.]
<개정 09ㆍ7ㆍ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04ㆍ7ㆍ5, 12. 5. 21, 16.11.24.,18.12.27.,23.2.23.>
③ 보건소ㆍ구립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3.2.23.>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03ㆍ4ㆍ1, 개정 10ㆍ11ㆍ15, 12. 5. 21, 23.2.23.>
1. 임신부, 거동불편 등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
2. 3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함)
3. 숙직의 경우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함)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④ 청사내외에 방범순찰 및 경비를 경비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당직원은 7급 이하 1명으로 한다. <신설 05ㆍ1ㆍ10>, <개정 12. 5. 21>
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ㆍ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 7> <단서 개정 16.8.25.>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근무 없이 근무일지 첨부로 재택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6.>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이 발령하고 구본청의 경우 소속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20. 6. 11., 21. 5. 13., 23.2.23.>
② 소속 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2. 5. 21., 20. 6. 11., 23.2.23.>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04ㆍ7ㆍ5, 12. 5. 2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2. 5. 21>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04ㆍ7ㆍ5, 09ㆍ7ㆍ1>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12. 5. 21> 3. 재택당직 근무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까지로한다. <개정 04ㆍ7ㆍ5>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대기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나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2. 5. 2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차량의 운전원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수 없고, 재택당직 근무 시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태발생 시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9.3.>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에 대하여 2시간마다 지정된 순찰지점에 순찰ㆍ점검 실시. 단, 경비전문업체 위탁 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ㆍ1ㆍ10, 12. 5. 21>
2. 경비전문업체직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행정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개정 05ㆍ1ㆍ10>
3.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및 용역업체의 긴급출동 등 관리상태확인
7. 청사 내외 출입자 통제 <개정 12. 5. 21>
② 구본청의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부서별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3. 4. 1., 09. 7. 1., 12. 5. 21., 21. 5. 13.>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주관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 6. 11., 23.2.23.>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14.12.22, 21.5.13.>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개정 12. 5. 21>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개정 12. 5.21>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14.12.22, 23.2.23.> 2. 주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3.2.23.>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 또는 울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 야 한다.
1. <삭제 09ㆍ7ㆍ1>
2.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12. 5. 21>
3.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12. 5. 21>
5. <삭제 23.2.23.>
6.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12. 5. 21>
7. 비상열쇠 보관함 <개정 12. 5. 21>
8.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12. 5. 21>
9. 당직명령서
10.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12. 5. 21>
② 제1항제2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삭제 09ㆍ7ㆍ1>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전문개정 12. 5. 21, 21. 5. 13.〕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거나, 필요시 모든 통신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은 응소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토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 또는 대기시킨다. <개정 12. 5. 21>
① 재택당직근무 중 비상근무 발령으로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중지된 당직을 지체 없이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ㆍ7ㆍ1]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12. 5. 21>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12. 5. 21>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 제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12. 5. 21>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신설 12. 5. 21>
② 부서장은 비상근무인원을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ㆍ등청하여 등록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당직 사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 비상소집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2. 임신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3.2.23.>
3.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전문개정 12. 5. 21〕<개정 23.9.21.>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12. 5. 21>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무연락 및 자체 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ㆍ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상황의 접수 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총무과장이 편성한다. <개정 12. 5. 21>
1. 총 무 반 : 총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2. 5. 21, 23.2.23.>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2. 5. 21, 23.2.23.>
3. 연 락 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하여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연락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이 규칙에 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