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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157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ㆍ3ㆍ21〕<개정 16.6.9., 23.9.21.>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1ㆍ3ㆍ21., 16.6 9., 23.9.21.>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3.9.21.>
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16.6.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16.6.9., 23.9.21.>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6.6.9., 23.9.21., 2025.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6.6.9.>
1. 관계 공무원<개정 23.9.21.>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6.6.9., 23.9.21.>
3. <삭제 16.6.9.>
④ <삭제 16.6.9.>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6.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9.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9.21.>

제5조

임기 및 해촉

<개정 16.6.9.> <전부개정 23.9.21.>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2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와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3.9.21.>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3.9.21.> <삭제 16.6.9.> <개정 23.12.28.>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6.6.9., 2025.9.2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5.9.25.>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ㆍ9ㆍ16, 12. 3. 5, 16.6.9.>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