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이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거지원”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ㆍ입주지원,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구매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수ㆍ보수 비용 지원 등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면밀한 사정(査定), 정기적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개정 16.6.9.>
2.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3.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6.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8. 주거지원
9. 중증장애가정의 출산, 양육지원서비스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① 중증장애인과 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6.10.27.,18.7.26.>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6.9.>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와 추가 서비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3.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과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ㆍ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전공 교수, 시민사회단체, 재활전문가 등)ㆍ장애인당사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