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ㆍ사업별 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① 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하여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산정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체가 융자기간에 상시고용인원이 늘어난 경우 이차보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수탁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