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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157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16.9.13., 23.12.21.>

제2조

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6.9.13., 23.12.21.>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16.9.13.>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16.9.13.>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16.9.13.>
1.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00ㆍ4ㆍ1, 00ㆍ12ㆍ4, 06ㆍ6ㆍ19, 10ㆍ3ㆍ25, 11ㆍ8ㆍ5,18.12.6.>
2. 분 임 징 수 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98ㆍ10ㆍ1, 06ㆍ6ㆍ19, 10ㆍ3ㆍ25>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00ㆍ4ㆍ1, 14.12.22, 15.5.18,20.4.29.,23.12.28.>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과장 < 개정 06ㆍ6ㆍ19, 11ㆍ8ㆍ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 출 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98ㆍ10ㆍ1,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개정 98ㆍ10ㆍ1., 23.12.28.>

제5조

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를 따른다. <개정 16.9.13., 23.12.21.>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의2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개정 23.12.21.>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