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09.4.20>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09.4.20>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09.4.20, 16.5.19.>
1. 공개모집 : 44명 <개정 09.4.20>
2. 동 주민자치회 추천 : 16명 <개정 09.4.20, 23.5.18.>
3.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명 <개정 09.4.20>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6.5.19.>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개정 09.4.20>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체 <개정 09.4.20>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9.4.20>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ㆍ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명ㆍ홍보 등은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3.5.18.>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23.5.18.>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르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개정 23.5.18.>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9.4.20, 16. 5. 19.>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6. 5. 19.>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6. 5. 19.>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8.9.18>
② 각 위원장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조정회의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6.23, 09.4.20, 16.5.19.>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주민자치과, 회계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08.5.9, 09.4.20, 10.3.25, 11.8.5, 14.12.22, 16.11.24. 18.12.27.,20.6.11.,21.1.28.,21.12.30.,22.12.29., 23.12.28.>
2. 문화ㆍ체육ㆍ복지 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구립도서관, 가족정책과, 문화예술회관<개정 08.5.9, 08.12.24, 09.4.20, 11.8.5,18.12.27.,20.6.11., 21.1.28.,21.12.30.,22.12.29., 2025.6.26.>
3. 환경ㆍ산업경제 분과위원회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 보건소 <개정 08.12.24, 10.3.25, 11.8.5, 13.9.12, 14.12.22.,18.7.19.,20.6.11.,22.12.29., 26.10.1.>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관광진흥과 <개정 08.12.24.,11.8.5.,14.12.22.,20.6.11.,21.1.28.,21.12.3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개정 09.4.20>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세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3.5.18.>
⑤ 위원의 발언시간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조정회의가 표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한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석하에 투ㆍ개표를 실시한다.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조정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조정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4.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09.4.20>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3.5.18.>
① 위원장은 주민이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방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방청인의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하며,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청인은 방청권에 성명ㆍ주소ㆍ직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3.5.18.>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
⑥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09.4.20>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⑦ 위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09.4.20, 16.5.19., 23.5.18.>
연구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인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