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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56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6.6.9.>

제3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16.6.9.>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구 주민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전면개정 16.6.9.]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13. 5. 24, 23. 5. 18.>
3.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ㆍ동 게시판 등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보궐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16.6.9.>
2. 제6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16.6.9.>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 활동
3.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담당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⑥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분과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⑩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설명하고,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방향 및 기본지침 수립에 대하여 토론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3.5.18.>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3.5.18.>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3.5.18.>
③ ~ ⑥<삭제 23.5.18.>

제20조

<삭제 23.5.18.>

제21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3.5.18.>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토론회 및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운영 <개정 13. 5. 24>
3. 예산편성 관련 구정정책 제안 및 동 소규모 지역사업 발굴ㆍ선정 <개정 13. 5. 24>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3.5.18.>

제22조

<삭제 23.5.18.>

제23조

<삭제 23.5.18.>

제24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4.29., 23.5.18.>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4.29.>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조정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공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조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

회의개최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ㆍ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② 조정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⑤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 보궐부회장,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9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3.5.18.>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및 지역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3.5.18.>
③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회의 및 예산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5.18.>
④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