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부서에는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둔다. ② 주관부서는 주민자치과로 하고, 소관 업무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11.14.> 1. 주민교육 및 홍보 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 3. 구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처리 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5. 주민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 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토론회 개최 2.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 실시 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청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구정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6.11.24., 2024.11.14.>
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②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③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로 인센티브를 요청하면 주관부서에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④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4.11.14.>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개정 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