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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156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주민 중심의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ㆍ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ㆍ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운영계획
6. 구정 모니터링제 운영계획
7.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8.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9. 그 밖의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교육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 새로운 지식ㆍ기술 도입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학교운영

구청장은 통장ㆍ주민자치위원ㆍ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발굴ㆍ육성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참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

주민참여 학교 등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주민은 구의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등(이하 “토론” 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론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구정 주요업무 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 의견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선호ㆍ기피시설 설치 및 유치 등 입지선정
2.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각종 협약체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반영여부가 포함된 주민 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참여주민 실비보상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회의나 교육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주민참여 사업 지원

구청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자료 등의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민간부문 등의 자료 청구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