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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10155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ㆍ5ㆍ10, 08ㆍ9ㆍ16.,21.12.2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7ㆍ5ㆍ10, 08ㆍ9ㆍ16, 08ㆍ11ㆍ17., 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