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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01555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6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ㆍ3ㆍ6, 08ㆍ9ㆍ16, 22.8.18.>

제2조

성격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2.8.1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00ㆍ3ㆍ6, 22.8.18.>
1. 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2.8.18.>
3. <삭제 22.8.18.>
4. 구청장이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ㆍ결산안, 그 밖에 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2.8.18>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22.8.18.>

제3조

위원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6.11.,22.12.29.>

제4조

의장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2.8.18.>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8ㆍ9ㆍ16, 22.8.18.,22.12.29.>

제5조

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99ㆍ10ㆍ1, 06ㆍ6ㆍ23, 08ㆍ5ㆍ9, 11ㆍ8ㆍ5,20.6.11.,22.8.18.>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8.12.27.>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가 실질적 담당부서인 경우에도 관련 국장이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8.12.27.> <개정 20.6.11.,22.12.29.>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8.>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6ㆍ6ㆍ23, 08ㆍ5ㆍ9, 11ㆍ8ㆍ5,20.6.11.,22.8.18.>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8.>

제8조

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인 이상의 실ㆍ국과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국과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6ㆍ6ㆍ23, 08ㆍ5ㆍ9, 11ㆍ8ㆍ5,20.6.11.,22.8.18., 23.12.28.>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06ㆍ6ㆍ23, 08ㆍ5ㆍ9, 11ㆍ8ㆍ5,20.6.11., 22.8.18.>

제10조

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ㆍ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 보고안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이나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8.12.27.,20.6.11.,22.12.29.>

제14조

간사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2.8.18.>
②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98ㆍ10ㆍ1, 00ㆍ3ㆍ6, 23.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