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4ㆍ13, 08ㆍ3ㆍ10, 23.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4ㆍ13, 08ㆍ3ㆍ10, 23.9.21.>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08ㆍ3ㆍ10, 23.9.21.>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ㆍ3ㆍ10>
② <삭제 00ㆍ12ㆍ4>
③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8ㆍ8ㆍ12>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ㆍ8ㆍ12, 08ㆍ3ㆍ10, 16.6.30., 2025.12.2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8ㆍ3ㆍ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08ㆍ3ㆍ10>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ㆍ8ㆍ12, 08ㆍ3ㆍ10.,21.6.17.> ② 삭제 <21.6.17> ③ 삭제 <21.6.17> [제목개정 21.6.17.]
<삭제 00ㆍ12ㆍ4>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신설 09ㆍ12ㆍ11>
<제목 개정 23.9.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8ㆍ3ㆍ10., 2025.12.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1ㆍ9ㆍ28, 05ㆍ6ㆍ7, 08ㆍ3ㆍ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개정 08ㆍ3ㆍ10>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05ㆍ6ㆍ7, 08ㆍ3ㆍ10, 13. 3. 11, 24.5.9.>
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5ㆍ6ㆍ7, 08ㆍ3ㆍ1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ㆍ10ㆍ1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ㆍ10ㆍ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ㆍ10ㆍ18>, <개정 13. 3.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ㆍ10ㆍ18>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ㆍ10ㆍ18>, <개정 23.9.21.>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5.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08.3.10., 23.9.21., 2025.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ㆍ3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