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포괄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포괄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3.9.21.>
2. “의료비”란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비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
2. 의료비 지원의 범위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아동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치과진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진료이다.
①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수기간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7.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