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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1540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6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7.14.>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2.7.14.>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를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를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비ㆍ업무추진비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2.7.14., 23.12.28.>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3.12.28.>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