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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536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6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23.7.6.>

제2조

<삭제 23.7.6.>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 <개정 23.7.6.>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②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기금의 융자신청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7.6.>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3.7.6.>
2. <삭제 23.7.6.>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6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3.7.6.>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7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3.7.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3.7.6.>
③ <삭제 23.7.6.>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9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 대출ㆍ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3.7.6.>

제10조

<삭제 23.7.6.>

제11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3.7.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업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