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0153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10.24]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전문개정 11.10.24]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 금 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7., 23.7.6.> [전문개정 11.10.24]

제4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23.7.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제5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사. 정밀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ㆍ철거 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3.7.6.> 파.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11.10.24] <개정 20.12.17.>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11.10.24, 20.12.17., 23.7.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11.10.24,20.12.17.,23.7.6.>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1.10.24>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3.7.6.>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 <개정 23.7.6., 23.12.2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23.7.6.>

제8조의2

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11ㆍ8ㆍ5, 18.12.6., 20.12.17., 23.7.6.〉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11.8.5, 13.7.19, 14.12.22,20.4.29.,21.12.23.,22.12.29., 23.7.6.〉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3.7.6.> 3.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2.17., 23.7.6., 23.12.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3.7.6.>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3.21〕

제9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3.21〕

제9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1〕 <개정 12.3.5>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1.10.24, 23.7.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1.10.2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11.10.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10.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