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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153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양성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