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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53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2-02-01공포 2011-10-31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인권센터의 사업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장애인 차별사례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ㆍ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권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