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53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16.6.9.>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16.6.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6.6.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6.6.9.>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