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5.26.>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5.2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5.26.>
1. <삭제 16.5.26.>
2.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동일 건축물 내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4. 의료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도서관
6.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7. <삭제 16.5.26.>
8. 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신설 16.5.26.>
9.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시설 <신설 16.5.26.>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수당 등의 지급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