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공무원”이란 사전검사대상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이나 건축물에 대해 사전검사원으로 임명된 건축협의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점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사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2. 사전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참여 증진
3. 사전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한 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우선검사대상의 종류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6.9.>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의 통지
2.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검사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
① 구청장은 검사공무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검사공무원과 함께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인허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공무원과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전검사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