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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52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6-17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ㆍ인체조직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ㆍ인체조직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9.13.>
3.“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ㆍ인체조직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9.13.>
4. “등록창구”란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16.10.27.,18.7.2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ㆍ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ㆍ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ㆍ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3. 장기ㆍ인체조직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ㆍ인체조직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장기ㆍ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등 <개정 16.9.13.>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1.6.17.>
④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6.10.27.,18.7.26.>

제12조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장기ㆍ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6.9.13.>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수강료ㆍ수업료ㆍ주차료 감면
② 제1항제2호의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한다.<신설 16.9.13.>

제13조

비밀 유지

장기ㆍ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