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개정 16.11.24., 18.5.31., 18.12.27.,20.7.2.>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 <개정 20.7.2.>
3. 구비보조단체ㆍ기관 <개정 20.7.2.>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①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부분감사는 특정업무 또는 취약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기강감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며, 비 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또는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들을 고려하여 감사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가 적합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시행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시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훈령, 지침 및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처분, 재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 부위원장은 감사주무관, 위원은 감사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시 감사대상자,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ㆍ부분 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담당자의 직급 및 성명
4. 시정ㆍ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非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감사공무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또는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특히, 청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