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 대해「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각 동 방범대 활동의 활성화 방안
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방범대의 각종 사업 지도 및 협력 등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