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025. 5. 1.>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장 <개정 12. 5. 21>
2. 위촉직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자원봉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자, 기업관계자, 자원봉사단체 활동자 등) <개정 12. 5.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12. 5. 21., 2025. 5. 1.>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을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025. 5. 1.>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
② 위탁 운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2. 5. 21>
②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③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에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센터장이 위촉하고, 성별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025. 5. 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2. 5. 21>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12. 5. 21., 2025. 5. 1.>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5.12.31.>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2. 5. 21. 2025. 5. 1.>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센터의 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
2.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ㆍ운영 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제1항의 자원봉사시스템 관리사항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록,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 등록ㆍ열람, 타 센터와 자료공유 및 업무협력 사항 등이다.
③ 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12. 5. 21, 15.12.31., 2025. 5. 1.>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급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수리,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의약품 대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
③ <삭제 15.12.31.>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자원봉사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구청장은 센터에 보험가입 규모를 통보하고 센터에서는 보험가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③ 센터장은 지역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공제가입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①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포상자 추천 등 우대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4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 5. 1.>
1. <삭제 15.12.31.>
2.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15.12.31.>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