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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51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2-05-21공포 2012-05-21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 5.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2. 5. 2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2. 5. 2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2. 5. 2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12. 5. 2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12. 5. 21>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2. 5. 21>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 5. 21>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12. 5. 21>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12. 5. 21>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ㆍ9ㆍ16, 12. 3. 5>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 5. 21>

제6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개정 12. 5. 21>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 12. 5. 21>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12. 5. 21>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2. 5. 21>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12. 5. 21>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12. 5. 21>
⑥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11ㆍ8ㆍ5, 12. 5. 21〉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 5. 21>

제9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2. 5. 21>
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의2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11ㆍ8ㆍ5〕

제15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등

①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센터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12. 5. 21>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센터장은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 5. 21>

제17조

실제 비용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